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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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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건축현장, 분양공고 용어

  • 기사입력 : 2005-06-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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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면적-계약면적... "뭐가 다르지?"

     

    <아파트>

    전용면적=방 거실 등 가족들의 생활공간

    주거공용면적=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공급면적+주차장 관리실 등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와 비슷하지만 주차장 산정 틀려

    평형 표기 제각각... 전용률 표시 주의


      ‘분양면적’ ‘계약면적’ ‘용적률’….
      건축현장이나 아파트 및 상가 등의 분양공고시 자주 등장하는 각종 용어들로 인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을 높이기 위해 계약면적 대신 분양면적으로 전용률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 계약시 주의를 필요로 한다.
      건설현장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각종 면적에 대해 살펴본다.

    ■각종 건물 건립시 알아야 할 면적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연면적은 건물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친 면적)을 말한다.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적용한다. 각 층의 평수(면적)을 합해 대지 평수(면적)로 나눈 후 100을 곱하면 된다.

      예를들어 1백평의 땅에 지하1층 30평. 지상 1~3층 각각 40평. 지상 4층 30평 등 연면적 180평의 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은 150%다. 용적률을 계산할때 지하층의 건물면적은 제외하기 때문이다.(용적률의 산정시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함)도 제외한다.) 같은 면적의 대지에 용적률이 높다면 건물이 높다는 의미다.

      시가지내의 높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대지내의 공간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용도지역에 따라차이가 있다.


    ▲연건평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계한 면적. 연건축면적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차고나 기타. 주로 자동차의 정류나 주차를 위한 시설 부분의 바닥면적은 산입하지 않는다.


    ▲건폐율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건평은 1층만의 면적을 가리키며. 2층 이상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대지내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여 충분한 조·채광·통풍등을 얻게 하고 화재시 각 건축물 간의 연소방지등에 목적이 있으며 용도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아파트 면적= 신문 등에 ‘동시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 광고를 보면 ‘공급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같은 단어가 등장한다.
    이 경우 면적의 단위가 ‘제곱미터(㎡)’로 표시되고 있어 평(坪) 단위로 환산하는 법부터 알아야 한다. 1㎡는 약 0.3025평이기 때문에 ㎡로 표시된 면적에다 0.3025만 곱해주면 된다.

      다음은 각종 면적의 개념을 살펴보자. 예를 들어 32평짜리 아파트는 대개 전용면적 25.7평에 주거공용면적 6.3평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이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만나는 가족들의 전용 생활공간을 말한다. 방이나 거실·주방·화장실 넓이가 모두 포함된다. 다만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주거공용면적은 아파트 건물 내에서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뜻한다. 1층 현관이나 계단·복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것을 ‘공급면적’이라고 부른다.

      소비자들이 건설업체와 아파트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나오는 ‘계약면적’은 공급면적(전용+주거공용)에다가 ‘기타공용면적’ 을 더한 것이다. 전체 단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관리사무소·노인정·기계실. 지하주차장 등이 여기 포함된다.

      이밖에 서비스면적이 있는데 발코니 면적을 말한다. 발코니는 새시를 설치해 창고·화단·휴식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 요즘 짓는 31~33평짜리 아파트의 경우 대개 9~12평의 발코니가 제공되고 있다.

     

    ■상가·오피스텔 면적=상가와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비슷하지만 주차장 부분의 산정이 다르다.

      분양면적은 건물내 입주자들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계단ㆍ엘리베이터) 및 기타공용면적(관리사무소ㆍ경비실 등)을 합친 면적이다. 계약면적은 여기에 주차장면적을 더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건설업체들의 경우 오피스텔 분양시 전용율면적이 높은 것 처럼 보이기 위해 계약면적 대신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전용률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들어 오피스텔 20.1평형의 경우 전용면적이 14.3평으로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삼으면 전용면적률이 71.5%에 달하지만 주차장면적을 포함한 계약면적(29.8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용률이 47.9%로 떨어진다.

      이처럼 오피스텔의 경우 평형 표기가 업체마다 제 각각이어서 통일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현재 오피스텔의 일반적인 전용률 50~55%이고 아파트는 78~80%정도다. 이번에 분양된 시티세븐은 81%여서 일반 오피스텔에 비해 전용율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명용기자 mylee@knnews.co.kr

    [사진설명]  반송 트리비앙 건축현장에 세워진 공사안내 표지판.  /전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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