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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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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적용 정부 부처마다 `따로따로'

  • 기사입력 : 2005-06-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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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분쟁 원인... 통일적 정책 필요


     건설현장을 비롯해 각종 입찰과 관련,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특허(신기술)가 논란을 빚고 있지만 정부 부처간 지침이 제각각이어서 통일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각종 건설현장 입찰에서 정부가 기술개발을 위해 신기술을 권장하면서 상당수 입찰에 적용하고 있지만 기술개발자와 기술사용협약을 맺어야만 입찰에 참토록 제한하고 있어 일부 기술개발자가 특정업체와 협약하거나 업체간 유착하는 등 크고 작은 입찰분쟁이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 조달청이 지난 17일부터 앞으로 정부공사입찰서류에 포함됐던 '기술사용협약' 제출을 생략하고 낙찰자만 계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기준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환경부도 지난 2003년 이같은 내용과 유사한 지침을 내려 입찰참가자격을 특허권 소지자 또는 사용승인 을 받은자로 제한하지 말고 최종낙찰자가 이미 협의된 특허사용료를 특허소지자에게 지불토록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관련 입찰이나 일반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는 아직까지 이 같은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신기술적용은 각 분야별 기술개발을 위해 권장해야 하지만 부처별 따로 따로인 입찰적용방식은 정부가 나서 일괄적으로 통일, 분쟁의 소지를 없애, 입찰참가자들의 편의도모와 발주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현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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