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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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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식의 부동산 따라잡기] 해상경계등록의 필요성(2)

  • 기사입력 : 2005-06-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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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소유권과 관련된 국가적인 영토분쟁과 아울러 한 국가 내에서도 시·도와 군 간의 토지경계 분쟁에 몸살을 앓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토지의 경계는 지적법상에 명시되어 있으나 해상경계는 법제가 없는 실정이므로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경계분쟁의 원인 및 대책을 살펴보고 법적 제도화의 시급성을 전달하고자 한다.

     ◇해상경계분쟁의 원인
    -해상경계선의 법제상 미비: 현재 지도상에 나타나 있는 해상경계는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으며. 토지의 경계를 등록하는 법제인 지적법에서도 바다에 관한 사항은 등록사항에 제외되어 있다. 또한 주무기관에서도 지도상의 해상경계는 경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방자치제실시에 따른 이권분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확대와 경제적 이권분쟁의 양상을 보이게 되었는데 이러한 지역할거주의에 의한 지역이기주의 또한 해상경계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륙붕의 토지경제성 확대: 지구표면 4분의 3이상이 차지하는 수면에 대해서도 이제는 토지와 같은 개념으로 경계와 소유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세계 해양의 10% 정도가 대륙붕이며. 현재 이곳에서는 광범위한 자원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대륙붕의 토지경제성 확대로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분쟁이 되고 있다.

    -연근해 수산자원의 감소로 조업구역의 확대: 연근해의 수산자원의 감소로 인해 조업구역을 확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타도의 수역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해상경계분쟁의 대책

    -해상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기준설정 및 법제화: 해상경계의 설정기준을 위한 명확한 법제를 마련한 뒤 가장 분쟁이 심한 지역부터 우선 획정해야 할 것이다.

    -공우수면매립시 인접지자체와 협의 의무화: 공유수면매립면허시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즉. 관할구역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인접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방적인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협의를 의무화시켜야 할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도서 및 관할수역에 관한 조사 연구 철저: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해양자원에 대한 이용 및 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서로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속에서 상충되는 부분에서는 심한 분쟁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도서 및 관할수역에 관한 연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해상경계의 등록: 인접지방자치단체간의 마찰이 계속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국가적 차원에서 공인할 수 있는 경계에 대한 등록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적법을 개정하여 해상의 경계도 등록할 법제를 구비하는 방안. 또는 경제성이나 지역적 여건의 필요를 감안하여 적당한 해역을 별도로 해상토지등록부에 등록하는 방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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