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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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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경계 구분 `잣대' 제시

  • 기사입력 : 2004-09-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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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군-평택시 공유수면 판결로 본 부산-진해 신항만 전망

    충남 당진군과 경기도 평택시간 공유수면(바다)매립지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놓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소할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이번 결정으로 당진군이 문제가 됐던 매립지는 물론 인근에 건설중인 평택항의 절반 이상에 대한 자치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어 관할구역 확대와 함께 중앙정부 교부세. 지방세 수입 증가라는 이중의 혜택을 보게 됐다.


    특히 이번 분쟁은 공유수면에 대한 지자체의 자치권한 유무나 매립지의 경계를 구분하는 명확한 법률적 규정이 없는 현실에서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향후 입법적 보완을 통해 새롭게 정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7년 싸움의 초점은 무엇인가= 이번 분쟁은 97년 12월 1단계 평택항 호안 및 안벽 공사 준공으로 서해대교 인근 59만여㎡의 공유수면 매립지가 새로 조성되면서 비롯됐다.


    사업시행자였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98년 2월 평택시에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토지 신규등록을 신청했고 평택시는 이 지역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72’ 등 9필지로 나눠 지번을 부여한 뒤 해양수산부 소유로 소유권 보존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98년말 서해대교상에 설치될 도계 표지판 위치 문제를 놓고 경기도와 충남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당진군은 매립지를 협의도 없이 평택시 관할구역으로 편입한 것은 원인무효라고 주장. 분쟁이 발생했다.


    매립된 곳은 원래 바다였을 때부터 당진군이 관할해 오던 구역이므로 매립지의 관할 권한은 당연히 당진군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평택시는 설령 매립지가 당진군 관할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제방을 통해 평택시와 육지로 닿아 있는데다 행정구역 및 항만 관리를 위해 평택시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맞섰다.


    두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헌재는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한은 매립되기 전 공유수면의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 당진군의 손을 들어줬다.


    매립지가 거리상으로는 평택시에 가깝지만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때 당진군의 해상 관할구역이 훨씬 넓었기 때문에 매립지 역시 당진군 관할로 봐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바다는 ‘해상경계선’이 기준= 지자체의 자치권한은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에도 미치는데 그 기준은 ‘해상경계’라고 규정했다. 그동안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 관행적 기준에 불과했지만 헌재의 확립된 판례로써 새로운 구속력을 갖게 됐다.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어업허가나 면허. 단속.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과정에서 지자체의 행정업무 기준으로 사용돼 행정관행으로 존재했으므로 불문법상 해상경계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김상우기자 kims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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