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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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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당원이 당직자 소환·공직후보자 선출

  • 기사입력 : 2004-09-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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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우리당이 기간당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당헌 개정안을 확정했다.
    또 현재 임기중인 중앙위원의 임기를 이번에 한정. 1년으로 해 내년초 전당대회에서 기간당원 선거를 통해 다시 선출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22일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기간당원에게 당 지도부를 포함한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소환권과 공직후보 선출권을 부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당헌개정안을 확정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당 의장을 포함한 선출직 당직자가 당의 강령이나 정체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해당 지역 기간당원 총수의 10분의 1이 참여해 소환을 발의할 수 있게 했다.
    기간당원의 3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을 결정해 사실상 불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기간당원에게만 대통령과 당의장. 국회의원 등 공직 및 당직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되. 피선거권의 경우 경쟁력 있는 외부 인사 영입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이병문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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