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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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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소금투척사건 공개사과 불응

  • 기사입력 : 2004-09-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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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선거에 낙선해 동료의원들에게 소금을 투척한 군의원이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의회의 징계에 수긍하지 않자 또 다시 ‘징계수위강화’라는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의령군의회는 6일 제133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지난 7월9일 김모의원의 소금투척과 사건관련. 물의를 빚었던 김의원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나 불응해 임시회 개회를 선언한 지 불과 5분만에 정회를 했다.

      김의원은 이날 “구두약속을 어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공개사과를 하지 못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명백히 표명했다.
    이에 동료의원들은 정회를 한 후 20여분 동안 김의원에 대한 징계여부를 논의한 결과. 오는 13일에 있을 제2차 본회의 공개사과를 재요구하는 것으로 일단락졌다.

      김의원이 13일 또다시 공개사과를 불응할 경우 30일 출석정지나 제명처분으로 징계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징계수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령=주재현기자hyonjj@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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