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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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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파일]민노당 "복무조례는 근기법 위반"

  • 기사입력 : 2004-07-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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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동당 경남도당(대표 문성현)은 도의회에서 통과된 경상남도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개정과 관련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복무를 개정함에 있
    어 근로복지 조건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것과 개정의 절차에서 반드시 노동
    자들과의 합의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했다.
     도당은 21일 성명을 내고 현재의 공무원복무조례규정이 단체협약에 의해
    확정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절차없이 근무조건을 개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밝히고 근무시간의 변경문제는 공무
    원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지 주 40시간 근무에 맞추기 위해 현행 5시까지의 동절기 근무를 6
    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는 것은 공무원 노동자의 근로복지 조건의 본질을 왜
    곡하는 것이며 비밀엄수조항의 경우 공직사회 내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내부
    고발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계약당사자간
    의 합의없이 개정된 공무원복무조례안은 기존 근로조건의 저하와 반개혁인
    내용으로 시대의 흐름을 거슬렀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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