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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파일]김영덕의원, 식량자급 관련 법안 제출

  • 기사입력 : 2004-07-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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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김영덕(의령·함안·합천) 의원은 식량자급계획을 5년마다 수
    립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농림부장관은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식
    량자급계획에 관한 기본방침, 식량자급률 목표 등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있다.
     김 의원은 “세계 식량 생산량이 급감할 경우 식량자원이 무기화된다는
    점에서 식량은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안보상의 문제로 식량 주권확보
    를 위해 최소한의 자급능력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식량자
    급률은 경지면적의 감소와 시장개방 확대로 30%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제
    안이유를 밝혔다. 이상권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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