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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파일]정무 선출직까지 주식신탁제 확대

  • 기사입력 : 2004-06-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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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 주식신탁제도와 관련, 대상이 17대 국회의원과 정무·선출
    직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이르면 7월 국회 입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신기남 의장, 홍재형 정책위의장, 허성관 행
    정자치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
    견을 모았다.

     이날 행자부는 고위공직자 주식신탁제의 소급적용 여부와 관련, 17대 국
    회를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방안을 보고했으나 열린우리당 행자위 소속 의
    원 대다수가 17대 의원까지 소급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재덕 행자위 임시간사는 이날 “예외를 인정할 경우 대상자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 다수가 소급적용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분과위 차원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이기 때문에 아
    직 당론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신탁대상 정무직 공무원에 국회의원 외에도 선출직 지방자치단
    체장도 포함시키고 신탁 하한액의 경우 5천만원 이하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
    다.
     한편 이날 회의후 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기업보유 의원의 주식신탁
    에 대한 예외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안나왔지만 (신탁이) 당연한 것으
    로 본다”며 “소급입법 논란에 대해서도 일단 입법하고 수정을 하면서 제
    기되는 문제를 고쳐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병문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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