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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파일]17대 선거비용 회계보고 마감

  • 기사입력 : 2004-05-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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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들이 선거기간의 수입·지출내역을 담
    은 회계보고서를 15일까지 각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도내 선관위는 후보자들이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대해 내부검토
    작업을 거친후 6월부터 실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7대 총선부터는 선거비용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져 법정선거비용제한액
    (평균 1억7천만원)의 0.5%(평균 85만원)를 초과지출했을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당선자의 경우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의 0.5%를 초
    과지출한 혐의나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기재할 경우,
    또는 영수증을 비롯한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한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실사과정에서 불법선거비용 집행 의혹이 있을 경
    우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권을 적극적으로 발동, 불법을 가려내 처벌하고
    관련된 자금은 불법선거비용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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