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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금연법 시행, 단속현장 따라가보니...

  • 기사입력 : 2013-07-10
  •   
  • <리포트>
     (현장싱크)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20% 경감되서 24000원이고"(단속원)
    "다시 주우면 되잖아요"(흡연자)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피는 것 자체가 안됩니다."(단속원)

     
    (자막/9일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단속)
      단속반과 흡연자의 실랑이가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단속에 강하게 항의하기도 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들도 피고 있었던 상황에서
     나를 먼저 단속하고"

     단속원들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인터뷰/유순희/창원중심보건소)
     "현장에서 적발이 됐을 경우에 순순히
     인정을 안하거든요. 처음 시행되는 거라서.
     저항이 굉장히 심하고"

     이번에는 창원의 한 상가.
     계단과 복도에
     담배꽁초가 널부러져 있습니다.

     건물내에서 담배를 피던 한 시민이
     단속반을 보자 담배를 재빨리 꺼버립니다.

     한 음식점은 금연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업주의 불만도 적지않습니다.

    (식당 업주)
     "손님이 기어이 핀다고 하면 할수 없는거지.
     들어 앉아서 피우면"

     경남도와 보건복지부, 창원시가 합동으로
     벌인 집중단속에서
     7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자막/금연법 도내 첫 과태료 부과)
      이달부터 금연법이 시행된 이후
     지자체마다 단속은 있었지만
     경남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처음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관공서, 의료기관, 150㎡ 이상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수 없습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오는 19일까지
     벌일 계획입니다.
     경남신문 김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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