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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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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기사입력 : 2024-05-02 08: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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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는 1일부터 취업 초기 청년들의 재정안정을 돕고 지역 내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2024년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지역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관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만 18세~39세 청년 근로자로서,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고 신청 시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 50만원, 총 200만원이 지급되고 지난 1분기 재직에 대해서는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은 시 대표 누리집 새 소식란을 참고해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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