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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6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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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보건의료원 설립’ 관련 군의원- 군 갈등 확산

의원, “의료원 반대 안했다·하 군수 불통” 주장
군 “다각적 소통·보건의료원 절차 법적 하자없어”

  • 기사입력 : 2024-04-30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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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의원들 “설립 반대한 적 없고
    ‘예산 적자 우려’ 군이 불식 못 시켜”

    군 “간담회 등 통해 현안 적극 설명
    의회가 간부공무원 대화 등 거부”


    속보= 민주당 하동군의원이 “보건의료원 반대 안 했다”고 주장하자 하동군이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양측이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다.(4월 29일 6면  ▲1인 시위 하동군수 “공공의료원 살려주세요” )

    더불어민주당 최민경(왼쪽부터), 정영섭, 김혜수 하동군의원이 30일 오후 군의회 특위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병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민경(왼쪽부터), 정영섭, 김혜수 하동군의원이 30일 오후 군의회 특위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병문 기자/

    ◇민주당 회견= 정영섭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동군의원 3명은 지난달 30일 오후 군의회 특위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는 보건의료원 설립에 반대한 적이 없다”면서 “지난 3월 13일 기획행정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때 의원들은 ‘보건의료원 건립 예산 확보 계획과 운영 예산에 대한 적자 추계 우려를 지적했으며 하동군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의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해 결과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리가 보류됐다”고 했다.

    정 의원은 또 “지난 25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사에서 보건의료원 설계비 13억39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보류된 가운데 추경을 편성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보건의료원 전체 예산 심사도 하지 않았는데도 설계비를 심사요청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점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 승인을 강요한 점 등 3가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동군 반박= 군은 이날 오후 7시 40분께 입장문을 통해 “제안설명, 간담회, 사무실 방문, 전화 통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소장이 보건의료원 건립, 추가경정예산 등 현안에 대해 군의회에 적극 설명했다”면서 “불통 주장은 국·소장의 적극적인 활동을 폄훼하는 것이며, 현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행정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유재산계획안이 보류된 사업에 대해 추경을 편성한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주장에 대해 군은 “보건의료원 건립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돼 있으며,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 용역을 바탕으로 사전심의를 거쳤으며 추경 제출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했으나 보류결정이 났다는 점 때문에 군은 불가피하게 변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추경안을 지난 12일 동시에 의회에 제출한 만큼 위법적 요소는 없다”고 했다. 군은 “군의회가 간부 공무원의 설명·대화를 거부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추경 삭감에 적절한 설명도 없었다”고 했다.

    글·사진= 이병문 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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