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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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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경재 도의원 벌금형에 ‘양형부당’ 항소

  • 기사입력 : 2024-04-29 17: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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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재 경남도의원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29일 이 의원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경재 도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창녕군 창녕읍 소재 1039㎡ 규모 농지를 사들이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께 김해시 진례면 면적 6000㎡ 상당의 한 농지를 매입한 뒤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농지를 사용토록 해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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