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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3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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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간부 공무원 줄줄이 ‘직무 배제’

부적절 업무 처리·음주운전 등으로
한 달 새 4명 직위해제·대기발령

  • 기사입력 : 2024-04-28 20: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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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특례시 간부 공무원들이 한 달 새 3명이나 동시에 직위해제되는가 하면 근무시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대기발령되는 등 공직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26일 취재 결과 이달 중순 창원시 4~5급 간부공무원 3명이 동시에 업무에서 배제됐다.

    국장급 공무원(4급)인 A씨는 시 자체 감사에서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 사업과 관련해 업무처리를 부적절하게 해 시에 재정적 손해를 끼친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됐다. 이 사업은 의창·성산구 일대의 공원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매입한 뒤 아파트를 건립해 얻은 이익금으로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시 감사 결과 A씨는 민간사업자에게 공유지 매입을 면제하는 특혜를 제공해 지난해 말 구청장(3·4급)에서 구청 대민안전관리관(4·5급)으로 좌천됐다.

    또 다른 국장급(4급)인 B씨는 마산회원구 봉암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을 담당하면서 시의 정책과 부합하지 않고, 사업제안서를 부실하게 검토한 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됐다.

    감사 결과 B씨는 2016년 수립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변경 없이 시 정책과는 다른 민간사업자의 제안내용을 토대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지역과 방식 등을 임의로 변경·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기제 공무원인 전략산업과장(5급) C씨는 액화수소플랜트사업에 대한 부실책임을 물어 지난 15일 직위해제됐다. 시의회에서 민간자본 중 대출금이 710억원에 이르는 점, 수소도시를 표방한 다른 지자체보다 수소 생산량이 적은 점,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을 위해 70억원을 투자한 D사가 토지 사용료로 30년간 326억원을 받고 같은 기간 운전·유지보수 비용으로 받는 금액도 830억원에 이르러 치밀한 계획 없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지적을 받은 뒤 시가 감사에 착수했다.

    구청 소속 E과장(5급)은 지난 2일 오후 5시께 성산구 안민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시는 E과장을 대기발령했다.

    시 간부공무원의 잇따른 직위해제에 대해 시 인사팀은 감사관실의 조사를 근거로 각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 조치한 것이라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다 보니 공교롭게도 3명이 동시에 직위해제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달 새 4명의 간부 공무원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은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어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또한 전임 시정의 정책에 따른 정치적 책임 문제에 대한 한발 늦은 징계처분이 반복되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창원특례시의회 김경수 기획행정위원장은 “정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무리한 사업 추진이 되지는 않았는지,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는지 등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며 “무엇보다 창원시는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해 제대로 된 공직기강 확립과 신뢰회복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하고, 비위와 편법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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