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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2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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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화장장 공동 이용’ 거제시의회 상임위 통과

  • 기사입력 : 2024-04-28 09: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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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 도로 개설비 등 99억 납부
    운영비도 이용자 수 비례해 부담
    화장시설 이용료 1구당 10만원
    내달 본회의 의결 땐 10월부터 사용


    거제시가 추진하는 통영화장장 공동이용 계획이 두 번째 도전 만에 거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6일 김동수 의원이 재상정한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체결 동의안’을 거수표결 끝에 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통영 공설화장장./통영시/
    통영 공설화장장./통영시/

    이에 따라 오는 5월 3일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거제시민도 통영시민과 같은 조건으로 통영 추모공원 화장장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통영화장장 공동사용 동의안은 거제시가 통영화장장과 진입도로 건립비 50%와 구간 도로 개설비 25%에 해당하는 99억2600만원을 통영시에 일시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거제시민도 통영시민과 같은 조건으로 화장장을 이용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화장장 연간 운영비용은 양 시의 이용자 수(화장 건수)에 비례해 공동부담하고 공동사용 기간은 30년으로 합의했다.

    연간운영비는 매년 유동적이지만 이용인원 비율에 따라 거제시는 연간 4~5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화장시설 이용료는 통영시민과 동일하게 1구당 10만원씩 부담한다.

    공동사용 시기는 오는 10월부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제2회 추경을 통해 통영화장장 공동 이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거제시 부담분을 부담할 계획이다. 통영시는 이미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6월 정례회 때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당초 거제시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화장로 3기 규모의 시립화장장 건립을 추진했지만 200억원 이상의 과다한 재정이 소요되고, 통영 화장장과 거제 화장장 건립 예정지의 거리가 가까운 점,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통영화장장 공동사용으로 노선을 바꿨다. 하지만 통영화장장 공동사용을 두고 지역 내 찬반 의견이 대립되면서 시의회는 지난 2월 통영화장장 공동사용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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