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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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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 28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 기사입력 : 2024-03-20 20: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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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16곳… 내달 5~6일 사전투표
    여야 후보들 ‘표심 잡기’ 총력전
    밀양·김해 등 6곳 재·보궐선거도


    21~22일 이틀 동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한다. 오는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 13일 동안 ‘금 배지’를 달기 위한 열전에 돌입한다. 공천 바늘구멍을 통과한 후보들과 무소속으로 표밭을 다져온 후보들이 ‘예비’자를 떼고 본격 선거 전선에 뛰어들게 된다.

    ◇선거 일정은= 후보자들은 27일까지 자신의 사진, 이름, 기호, 경력 등을 기재한 선거 벽보를 관할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관위는 이를 확인한 후 29일 각 지역에 붙인다.

    재외투표는 오는 27일부터 4월 1일까지(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실시된다. 4월 2~5일엔 선상투표가 진행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별도 신고 없이 사전투표(4월 5~6일 오전 6시~오후 6시)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본 선거일인 4월 10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가 이뤄지며, 개표는 투표 종료 후부터 즉시 이뤄진다.


    ◇경남 총선 16곳+재·보선 6곳= 4월 10일 경남에서는 16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며, 공석인 밀양시장, 경남도의원(창원시 제15선거구, 밀양시 제2선거구), 밀양시의회 마선거구, 김해시의회 아선거구, 함안군의회 다선거구 등 6곳에서 재·보궐선거도 실시된다. 재·보선이 확정된 6개 지역 유권자는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2장(지역구·비례대표)과 재·보선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는다.

    ◇21~22일 후보등록=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은 관할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는 기탁금 1500만원과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후보자당 기탁금이 500만원이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20%)을 납부한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면 그 차액(80%)만을 납부하면 된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는다.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려면 관할 선관위로부터 청인(도장)이 날인된 추천장을 받아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유권자 중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상한선을 초과해 추천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는 28일부터 13일간 공식선거운동=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9일까지이며, 이 기간 후보들은 거리 유세처럼 공개적인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다. 또 유세 차량이나 방송 연설을 활용한 선거운동 그리고 단체나 언론에서 주최하는 후보 대담과 토론회도 가능하다.

    이번 선거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소형(길이, 너비, 높이 각 25㎝ 이내)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식선거운동이 개시되면 유권자 선택의 시간이다. 유권자가 공약과 인물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현명히 선택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는 4월 1일부터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공개한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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