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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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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2년 유예 법안 즉각 처리를”

경남 중소기업협동조합 450여명
중처법 법안 통과 촉구 결의대회

  • 기사입력 : 2024-02-26 08: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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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경남 중소기업 회장 노현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450여명의 중소기업인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2~21일 경남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각 사업장에서 순차적으로 열린 이번 결의대회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결의대회에는 진해마천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 경남울산기계공업협동조합, 경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등이 참여했다.

    지난 19일 진해마천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관계자들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사진을 찍고 있다./중기중앙회 경남본부/
    지난 19일 진해마천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관계자들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사진을 찍고 있다./중기중앙회 경남본부/

    노현태 경남 중소기업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는 짧았던 준비기간을 좀 더 달라는 현장 중소기업들의 호소”라며 “입법 과정에서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컨설팅 지원도 작년에서야 시작되는 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월 국회에서 유예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월 31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중소기업인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내달 영남권 결의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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