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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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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켜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1년 새 3배 급증

도내 지난해 설정등기 신청 678건
2022년 213건 비해 크게 늘어나
역전세 등 여파… 창원 168건 최다

  • 기사입력 : 2024-02-04 20: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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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전세,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남지역 임차인들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1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지역 임차권 등기명령(임차권 설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678건(집합건물 기준)을 기록했다.

    2021년 253건, 2022년 213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는 대법원이 2010년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를 공개한 이후 최다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거주 이전을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는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되면 이사를 해도 이러한 권리가 유지된다.

    도내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창원에서 168건의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가장 많았으며, 거제시(157건), 김해시(153건)에서 100건 이상 신청건수가 발생했다. 이 밖에 양산시 98건, 진주시 43건 등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4만544건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1만4787건), 경기도(1만1995건), 인천(9857건), 부산(2964건), 대구(827건), 경남(678건) 등의 순으로 신청 건수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2022년부터 전셋값이 급락하며 역전세 문제가 심화한 데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급증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법원의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것도 신청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220건) 대비 하반기(458건) 도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한유진 기자 jinn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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