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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치로 위험 관리 나서야- 서희봉(경남도의원)

  • 기사입력 : 2023-10-10 19: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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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국회에서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긴급구호 기관의 상위법상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경남에서도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여 적극적 위험 관리에 나서야 한다. 센터는 의식이 없거나 정상 판단이 어려운 주취자를 보호·치료하는 곳이다. 전국 21개소에서 운영 중이나 경남에는 없다. 올해 초 센터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있었다. 한 경찰지구대에서 발생한 주취자 사고 이후 본격화되나 싶더니 경찰과 행정 간 엇박자로 여전히 표류 중이다.

    쟁점은 우선 자치경찰위원회와 경남경찰청 간 인력 배치에 있다. 센터 상주 인력이 필요한데, 국가경찰 소속인 지구대 경찰관의 배치는 경남경찰청의 동의가 필요하다. 둘째, 의료기관과의 이견이다. 경찰은 주취자 안전을 이유로 응급실로 이송하길 원한다. 반면에 일반 환자도 받기 힘든 응급실에서 업무 방해를 일삼는 주취자가 반가울 리 만무하다. 각 기관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 대안은 없나. 필자는 부산에서 운영 중인 ‘주취해소센터’ 방식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공간 구분과 업무의 단계별 조정이 특징이다. 기존 응급실과 센터를 분리해 처음부터 주취자가 응급실로 이송되지 않게 한다. 현장 경찰은 응급상황 점검표를 토대로 1차 검사를 한다. 의료 개입 필요 시 소방이 출동하여 응급처치 후 센터로 이송한다. 병원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만 받고, 경찰은 주취자를 보호하며 본연의 업무에 집중케 해 경찰력 낭비를 줄이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그간 우리 사회는 주취자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일선 경찰의 ‘책임론’에만 매몰돼 왔다. 경찰 방치 논란에 가려진 제도적 허점은 없었나. 급증하는 주취자 신고와 미비한 법 규정, 보호시설 부족 등 안전망 결여와 미성숙한 음주문화가 점철된 구조적 문제는 아닐까. 작년 경남 112에 접수된 주취자 신고는 3만6000여건에 달한다. 복합적 성격을 띤 주취자 대응은 경찰 단독으로 해법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소방·의료기관·지자체 등 공동 대응체계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 센터의 운영지원 근거는 조례에 마련돼 있다. 이제는 선제적 위험 관리를 위한 실행에 나서길 바란다.

    서희봉(경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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