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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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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쿨존 제한속도 완화돼도 어린이 보호는 명심해야

  • 기사입력 : 2023-08-30 19: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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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 제한 속도가 내일부터 시간대별 탄력 운용된다는 소식이다.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보행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에는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되고, 시속 40~60㎞인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는 등·하교 시간에 시속 30㎞로 하향 조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경찰은 이번 제도 개편이 지역에 따라 일률적으로 운영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책상 변화로 인해 시민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표지판 등 시설 정비 예산도 안아야 한다.

    3년 전 ‘민식이법’이 제정될 때 스쿨존 제한속도를 두고 말이 많았다. 너무 낮은 속도에 불만이 표출됐고,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쏠리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4월에는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전면 실시됐다.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내,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통행 속도를 제한한 정책이다. 당연히 스쿨존은 30㎞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심야 새벽시간에도 스쿨존에 같은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이라는 제도로 시행하게 됐다.

    탄력 운영의 편의성을 강조했지만 알아야 할 것은 ‘민식이법’ 제정 이후에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험개발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 건수는 모두 9만1977건이었는데, 전년대비 6.8%나 늘었다. 스쿨존에서도 매년 180여명이 사고를 당하고 있어 민식이법 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어린이들이 스쿨존 근처에 있는 것은 등·하교 시간만이 아니다. 최근 5년간 밤 8시에서 다음 날 오전 8시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은 4.7%였다. 어느 시간이든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남의 스쿨존 1228개소 중 제한속도가 바뀌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알 수 없어 혼란스럽다.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운전자들의 책무이다. 어느 시간대든지 어린이가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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