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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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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방해 학생 2학기부터 퇴실 조치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발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땐 압수도

  • 기사입력 : 2023-08-17 21: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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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그 학생을 교실에서 퇴실 조치를 하거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한 부분이 눈에 띈다.

    최근 서울 서초구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권 침해 의혹과 함께 교원들의 분노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명시화한 고시를 만들어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업 중 휴대전화 압수… 수업방해 학생, 퇴실 조치=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교육목적의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물리적인 제지(가벼운 신체적 접촉)가 가능하며, 해당 학생을 교실 안이나 밖으로 분리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수업시간에 교실 밖으로 학생을 내보내거나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보내는 것 등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학생이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권침해로 간주하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학생 또는 보호자의 권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자가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교권과 학생·보호자 권리의 균형을 맞췄다.

    이 외에도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원이 보호자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있다.

    이는 최근 정서·행동장애·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다른 학생들이 학습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는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사가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칭찬이나 상 등의 보상을 할 수도 있다.

    특히 학생에 대한 상담의 경우 교원과 보호자가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상대방의 요청에 응하되 상담의 일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교원은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으며,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발생하면 상담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도 학부모가 교권침해하면 유아 ‘퇴학’ 가능=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별도로 제정하기로 했다.

    원장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안내한 뒤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보호자가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상담 대상자, 상담 목적, 시간 등)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과도하고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 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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