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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도 ‘교권 강화 대책 마련’ 발벗고 나섰다

  • 기사입력 : 2023-08-15 21: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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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교육청·경남도의회 교육위
    교원단체와 간담회 열고 의견 수렴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본격화

    교육부, 교사 생활지도 강화 등
    이달 중 ‘교권 회복’ 최종안 발표


    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 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등 지난 14일 교권 보호 관련 시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교원단체는 현장 의견이 다수 반영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도내에서도 교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경남교육청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도 도내 교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관련 의견 수렴과 대책 마련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0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도의원, 교원단체 대표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0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도의원, 교원단체 대표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경남도의회/

    ◇교육부, 국회서 교권 회복 공청회= 교육부는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는 △교원의 생활지도 조사·수사 시 교육청 의견 의무 청취 △교육활동 침해 학생 즉시 분리 △교육활동 침해 조치 중 중대 처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 구성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교육지원청 이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교권 회복, 강화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원단체들은 이날 공개된 시안에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민원전담팀 운영에 대해서는 담당 교사에게 ‘민원 폭탄’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교총이 제시한 여러 과제와 현장 교사의 의견을 다수 반영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학교 현장의 바람은 교사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사노조는 8월 집중 과제로 3대 대안 시스템 법제화를 요구한다. 이 요구안에 총 6만5500여명의 교사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강조하면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육활동 보호 위한 조속한 입법 △수업 방해 학생 분리 학교장 보호제도 도입 △학교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감들이 교권 보호 입법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권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 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 부총리, 김 위원장,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호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4자 협의체는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교권 추락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전국의 교사들이 요구하는 정상적인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의회 교육위, 교육활동 보호 정책간담회= 도내에서도 교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도 교권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도내 교원단체 관계자와 함께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박병영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7명,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광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노경석), 경남교사노동조합(감사위원장 정재우),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지부장 김영애) 교사노조 등 4개 단체 대표와 경남교육청 학교정책국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도내 교직단체들은 이날 공통적인 사안으로 교권과 교육활동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최우선으로 요구했다. 그 외에도 △아동 학대 신고 후 학생 분리 조치(담임 교체, 수업 교체, 직위해제)에 따른 명확한 기준 마련 △학부모의 무분별한 무고성 소송으로 인한 피해 예방 제도 마련 △학생 외부 전문가 상담·보호자 상담 단계별 조치 기준 마련 △교사가 의지할 수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법률 전문가 위촉 △교육당국,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 정상화 방안 마련 △교사와 학생, 관리자와 교사의 갈등 구조 문제 해결 방안 마련 △민원대응팀 전담 TF 구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박병영 위원장은“교원의 정상적 교육활동이 보장받지 못한다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생과 교원 그리고 학부모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될 수 있는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지난 3일과 9일 잇따라 교직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현장의 시급한 대책은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는 종합적인 대책은 현장 교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함께 고민하고 협의해 졸속 대책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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