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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ON- 트렌드]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AI 프로필’

AI 마법에 걸린 얼굴 나님일까? 너님일까?

  • 기사입력 : 2023-08-03 20: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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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AI 프로필 사진’이 인기다. 지난 5월 출시된 한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에서 AI 프로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이용 후기가 쏟아지고 있다. 적은 비용으로 프로필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인기몰이를 하고 있지만 결과물이 ‘나’ 같지 않은 데다 선정적이고 상업적인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쏟아진다.



    ‘스노우’서 출시 한 달 만에 150만건 돌파

    적은 비용으로 프로필 만들 수 있어 ‘인기’


    ◇어떻게 사용하나= 생성형 AI는 기존에 존재하는 글·사진·영상 등의 형식을 학습해 유사한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기술이다. 네이버 계열사가 만든 ‘스노우’와 ‘라인’, 카카오 계열사가 만든 ‘비 디스커버’, 스타트업 패러닷의 ‘캐럿’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AI 프로필 관련 앱이다. 앱마다 필요한 사진의 숫자(1~20장)와, 이미지 생성에 걸리는 시간(1분~24시간)과 가격(1900원~1만원)이 다르다. 그중 가장 많은 이용 건수를 나타내는 것은 네이버 자회사인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스노우’로, AI 프로필 서비스가 출시 한 달 만에 이용자 150만건을 돌파해 100억원가량을 벌어들였다.

    기자가 사용해 보니 이용법은 간단했다. 스노우 앱 AI 아바타를 클릭한 후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 10~20장을 선택하면 마치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것과 유사한 고품질 프로필 사진을 받아볼 수 있었다. 24시간의 기다림 후 ‘똥손’인 기자가 ‘풀메이크업’한 사진을 마주한 순간,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사진에 ‘누구세요?’라는 말이 먼저 나왔다.


    다양한 연출 가능 VS 부자연스러워 ‘호불호’
    정부는 ‘신분증 용도 사용 금지’ 못 박아


    ◇결과물엔 ‘호불호’ 갈려= AI 프로필 사진의 인기 배경에는 트렌드를 따르고 싶은 심리와 유희 요소의 영향이 크다. 통상 스튜디오에서 색깔 배경이 들어간 프로필 촬영을 하려면 최대 10만~20만원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1만원이 안되는 돈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얻을 수 있어 가격 부담이 적다.

    조은지(31)씨는 “기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선택했지만 30장 가운데 그나마 나와 비슷한 모습은 5장 정도였다. 평소에 해보지 못한 단발, 긴 머리 등 다양한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스타일이 반영돼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한다”고 말했다.

    원본을 AI가 추구하는 ‘미남미녀’로 보정하기 때문에 실물이 거의 담기지 않는데, 이 점을 인기 요인으로 꼽는 사용자들도 있다.

    직장인 김모씨는 “앱을 이용해 보니 실물보다 이목구비가 뚜렷해지고, 갸름한 얼굴형에 날씬한 체형으로 연출되더라. 확실히 그냥 사진보다 예쁘긴 한데 나 같지 않아서 활용하기는 어렵다. 재미 삼아 SNS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았는데 주변에서 프로필 사진 찍은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라”라고 후기를 남겼다.

    부자연스러운 모습에 거부감을 드러낸 이들도 있다. 30대 직장인 손모씨는 “SNS에 AI 프로필 사진이 많이 떠서 호기심에 해봤는데 아무래도 AI 사진이다 보니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다. AI 프로필 사진에 얼굴 살을 입히고, 눈 크기를 줄이는 등 더 자연스럽게 손을 본 후 SNS에 올렸다”고 말했다.

    ◇신분증으로 사용 안 돼= AI 프로필 사진을 이력서나 신분증 등 공식적인 문서에 사용해도 될까? 행정안전부는 본인 확인이 어려워 주민등록증으로 만들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 사진은 기본적으로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진의 경우 재발급 자체가 반려되거나 사진 보완 요청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실제 AI 프로필 사진으로 신분증을 발급 시도했다는 후기가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정부는 확인이 어려운 보정 사진이 신분증에 쓰이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사진 규격을 엄격히 적용해 달라고 전달할 방침이다. 이력서 등 취업을 위한 사용 역시 지양하는 것이 좋다. 기업 홍보실 관계자는 “지나친 보정 작업의 사진을 제출하면 실제 면접 때 오히려 이미지가 달라 감점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정적·상업적 용도로 악용될 우려 있어
    저작권·초상권 보장하는 법적 규제 필요


    ◇초상권, 윤리 우려도= 내 얼굴을 기반으로 또 다른 ‘나’의 이미지의 초상권은 나에게 있지 않다. 현행법상 AI의 창작물은 AI에게도, 만든 이에게도 권한이 없다는 게 더 정확하다. 저작물이라는 전제 자체가 인간의 사상 혹은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기 때문이다.

    AI 프로필 서비스 회사는 이미지가 창작되면 실제 사진은 물론 만들어진 모든 데이터를 폐기하고, 저작권은 원래 주인에게 귀속한다고 설명했다.

    선정적이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해당 앱에선 본인 인증 없이 사진을 올리면 프로필 사진을 생성해 준다.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선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선정적인 포즈를 취하거나 노출이 있는 짧은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해당 영상 가운데 대다수가 생성형 AI로 손쉽게 제작된 가상의 이미지들로, 이미지를 도용 당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으로 밝혀지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다.

    그러나 AI로 생성될 경우 가상의 인물로 취급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실제 인물들을 학습해 내놓은 결과물이지만 법적 처벌을 비껴갈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지난 5월 ‘AI 이미지 생성기 악용 법적 규제’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이 성사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안은 AI기업이 저작권, 초상권 등을 보장하도록 AI 학습데이터의 투명성을 강제하는 법률과 AI 이미지 생성기의 윤리적인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다.

    장민지 경남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사진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아 기록하고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았다. 유명 스튜디오나 메이크업샵 등을 가지 않아도 간편하게 프로필 사진을 만들 수 있어 수요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 앱을 이용 시 본인의 사진을 자료 수집하는 데 동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초상권이나 딥페이크와 같은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AI 기술 발전에 맞춘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 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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