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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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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아동 권리 존중- 전종대(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기사입력 : 2023-04-26 20: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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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5일,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있다. 어린이날은 1922년 소파 방정환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되어 100년이 넘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이 가지는 가치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린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어린이날을 단순히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사주고 하루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에 그치는 것 같다. 물론 어린이들에게는 이러한 것들도 필요하지만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날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겨 봄과 동시에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다.

    아동들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주인공이며,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이익이다. 그러므로 어린이날은 모든 아동들의 소중함과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격려를 전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는 어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며 아동들도 어른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아동을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존재, 미숙한 존재, 어른의 소유물 등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아동도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독립된 인격을 지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아동권리’란 국제협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말한다.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아동의 복지와 발달, 미래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 아동의 권리가 존중될 때 아동의 미래가 밝아진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며, 출산정책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은 현재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일부 부모들이 가진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아동들이 사회의 주체임을 인정하며 자라고 있는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출산 정책만큼 중요하다.

    어린이날을 앞둔 지금 우리들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아동도 한 인간으로서 고유의 주체이다. 아동도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전종대(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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