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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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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10만원 있어요?- 황숙자(김해시 노인장애인과장)

  • 기사입력 : 2022-10-31 1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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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이다. 요즈음은 쩐의 전쟁보다 주차전쟁이 더 치열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협소한 주차공간에서 승·하차가 어려운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법으로 만든 곳이다. 따라서 비장애인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곳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안내 문구가 부착되어 있지만 대형마트나 아파트, 건물 주차장 등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다 보니 쉽게 주차 유혹에 빠져든다.

    그 편리함을 쫓아 잠시 주차했다가 신고되는 건수가 김해시의 경우 매월 200건이나 된다. 10만원 정도는 별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재력을 가졌던지, 신고 정신이 얼마나 투철한지를 간파하지 못하고 ‘잠시 주차하는데 누가 신고할까’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한 것이라 판단된다.

    고지서를 들고 와서는 “장애인주차구역인 줄 몰랐다. 고의성이 없으니 이번 한 번만 봐달라”라는 민원인이 10명 중 3명이나 된다. 잠깐 주차했는데 고지되었다고 억울해하며 고성을 내기도 한다. 하지만 장애인주차구역은 정차 금지구역이라 1초도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불가피한 사유로 주차했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하지만 10만원의 과태료를 오롯이 납부해야 한다. 단 사전납부하면 20% 감경받아 8만원을 내면 된다.

    또한 장애인주차구역을 침범하거나 주위에 차를 세워 장애인 차량이 주차를 어렵게 하거나 방해될 경우 과태료가 50만원이다.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의 경우 과태료가 200만원이다. “어떻게 이 표지의 차량이 부당사용인 줄 알고 신고했을까” 의아하기도 하지만 확인해보면 정확하게 부당사용으로 판명되고 그 건수는 1년에 20건 정도다.

    사회적 정의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것이다. 선천성이 아닌 후천적인 사유로 장애를 지니게 되는 경우가 88%나 된다. 누구나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을 수 있다. 주차위반 과태료를 피해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해 그 공간을 비워두는 장애인 배려 감수성을 기대해본다.

    황숙자(김해시 노인장애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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