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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1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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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개 물림 사고도 보장해준다

시민안전보험 재가입·확대 시행

  • 기사입력 : 2022-09-22 0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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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개 물림 사고를 포함해 시민안전보험을 재가입·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사고나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 중이며, 매년 시민 요구가 높은 항목을 추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창원시 자전거 보험과 통합해 총 19개 항목을 보장했다.

    22일부터 시행되는 2022년 시민안전보험에는 기존 19개 보장 항목에 추가로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최대 1000만원) △개 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최대 1000만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10만원) 등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부상등급 1~5등급에 지급하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도 1~14급까지 확대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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