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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과 청렴 실천- 김치묵(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장)

  • 기사입력 : 2022-08-23 21: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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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올해 5월 19일에 시행된 제도이다. 이해 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법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부패를 통제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같은 반부패방지책을 만들었고 반부패정책협의회와 같은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설립해 국가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실효적인 공직자 사적 이해관계 관리 장치와 실질적인 처벌 등을 통한 이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이해 충돌 방지법이 2021년 5월 18일 공포되고 올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경남지역 공공기관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최근 공공기관 합동으로 청렴 클러스터를 구성해 청렴협약식을 개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를 포함한 경남지역에 소재한 11개 공공기관은 지난 5월 25일에 창원교육지원청에서 협약식을 개최하고 지속적인 청렴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첫 번째 활동으로 지난 6월 23일에는 〈창원 청념클러스터〉 ‘사랑의 헌혈행사’를 했고 9월, 11월에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청렴 관련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필자가 속한 국민연금공단에서도 학연, 지연, 혈연 등을 배제하고 개인의 역량에 기반한 공정한 선발을 위해 철저한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으며 청렴계약이행제,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청렴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직무 수행 중 이해 충돌 상황에 대비해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예규’를 제정해 운영 중이며, 계약 등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경우 회피·기피 신고하도록 업무 편람을 배부·안내하고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경남지역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본사 소재지인 전라북도에서도 국민연금공단, 전북교육청,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7개 기관이 지난 2016년도에 청렴클러스터 협의회를 구성해 청렴콘텐츠 공모전, 청렴캠페인 실시 등 청렴문화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끝으로 필자를 비롯한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치묵(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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