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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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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생명을 담보로 달리는 도로 위 무법자- 신진익(마산중부서 사무운영주사보)

  • 기사입력 : 2022-08-23 20: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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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학생들의 방학으로 인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 추세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지난 8월 4일 밤 11시 59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에서 1차선을 역주행하던 전동킥보드가 정상 주행하던 SUV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A군과 탑승한 B군은 전동킥보드 운전에 필요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2인이 탑승해 운전 하던 중 사고를 내어 운전자와 탑승자는 크게 다쳐 치료 중에 있다.

    이러한 이유는 대여 전동킥보드의 급증과 주 이용층인 학생들의 안전불감증이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을 보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되며, 2인 이상 탑승금지,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전거 도로가 총 도로의 10% 내외이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일반도로를 주행해야 한다. 이때 특히 차량과의 사고에 유의해야 하며 밝은 옷을 입고 킥보드에 반사지를 부착하는 등 시인성을 높여 운전해야 한다. 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방학을 위해 학부모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신진익(마산중부서 사무운영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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