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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올바른 우회전 통행방법- 문영진(창원중부서 교통안전계장)

  • 기사입력 : 2022-03-15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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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우회전 통행 방법이 변경돼 단속 된다는 소식들이 사회관계망을 통해 퍼지면서 교차로에서 우회전 가능한데도 우회전하지 않고 횡단보도 신호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운전자들이 종종 발생하면서 뒤따르는 차량간 시비가 발생하고 있어 올바른 우회전 통행 방법을 정확히 알리고자 한다.

    도로교통법 25조(교차로 통행방법)에서는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정지 또는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에 주의하면서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시행 규칙에서는 차량 적색 등화일 경우에는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을 크게 두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일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보행자나 자전거 등에 유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다, 둘째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차량 녹색일 경우와 달리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시 단속 대상이므로 다함께 노력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선진 복지 국가를 다함께 만들어 나가야겠다.

    문영진(창원중부서 교통안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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