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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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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레미콘 노동자 실직 위기 내몰린다

핵심 쟁점 운송단가 의견 평행선
사측, 기사 1300여명 계약해지 통보
레미콘 기사, 특수고용노동자 신분

  • 기사입력 : 2020-05-21 21: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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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남·부산지역 레미콘 운송노동자의 운송단가 인상을 요구하면서 벌인 파업이 21일로 일주일을 맞고 있는 가운데 사측의 계약해지 통보로 노사의 대치가 극렬해지고 있다. 레미콘 기사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부당해고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19일 5면)

    경남·부산지역 레미콘 운송노동자 총파업 나흘째인 17일 오후 김해의 한 레미콘 공장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김승권 기자/
    경남·부산지역 레미콘 운송노동자 총파업 나흘째인 17일 오후 김해의 한 레미콘 공장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김승권 기자/

    ◇사측, 1300명에 계약해지 통보=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는 현행 평균 4만2000원인 1회당 운송단가를 5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2000원 이상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파업이 지속되면서 사측 대표단인 부산경남레미콘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 20일 파업 참여자 1500여명 가운데 제조사 소속 자차 기사를 제외한 레미콘 기사 1300여명에게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개별적으로 보냈다.

    발전협의회 관계자는 21일 기자와 통화에서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큰 가운데 내린 결정이며 여전히 협의는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부산시가 적극 중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협의회 소속 일부 제조사는 휴업계를 제출했고 오는 6월 초까지 도내 김해, 양산, 진해지역 37곳과 부산지역 23곳 등 레미콘 제조사 60곳 모두 휴업계를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휴업계를 제출한 곳은 김해 2곳·양산 1곳 등 도내 3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호 못 받는 레미콘 기사= 노사 대립이 격해지는 상황 속에 파업 장기화 시 경영 타격을 받는 제조사는 물론이고 가장 ‘약한고리’인 레미콘 기사들의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레미콘 기사를 비롯해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근로자에 속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속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엄격한 사용종속성의 기준을 갖고 판단하는 반면 노조법상 근로자는 이보다 완화된 사용종속성의 기준을 반영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보장을 받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이러한 종속성이 강하지 않다.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현재 파업 중인 레미콘 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부당해고 신청 대상자가 아니다”며 “노동부가 상황 파악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적극 개입하기는 어렵고 업체 측의 계약해지와 관련한 사안이 문제가 될 때에는 노사가 민사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노동자 판단 기준을 놓고도 다른 노동자와 큰 차이가 없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법률원 관계자는 “특수고용노동자가 근본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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