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만드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현행 17부·5처·16청인 중앙 행정조직은 18부·5처·17청으로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처는 명칭이 바뀌거나 폐지됐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41일 만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 뒤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국민안전처는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개편했다. 국가보훈처장 지위는 장관으로 격상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직책으론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론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한·미 FTA 개정 협상, 미국과 중국 무역마찰 등 통상 문제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의사결정을 전담하는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조직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 중 기술보증기금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해 금융위원회 감독을 배제하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담당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했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뉘어 있던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은 이번 법안에선 일단 빠졌다. 이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