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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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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과제·해결책은

창원·수원·고양·성남·용인 등 5개 도시 ‘특례확보 정책설명회’
지방자치법 전면 개편·독소조항 정비·자치분권 강화 등 요구

  • 기사입력 : 2015-08-3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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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창원)·이찬열(수원)·김민기(용인) 국회의원과 창원·수원·고양·성남·용인 5개 대도시가 공동으로 28일 국회본관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확보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창원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행·재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창원시, 수원시 등 5개 대도시는 최근 국회의원 연석 정책설명회를 갖고 100만 대도시의 위상제고 및 자치분권 강화 등을 요구했다.

    100만 이상 대도시에 어떤 과제가 있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100만 대도시 과제= 우리나라 100만 이상 대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복지 등 행정서비스 수혜 감소, 지역경제발전 저해에 따른 주민 경제생활 불편,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기반 취약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100만 이상 대도시는 광역시에 비해 복지 등 행정서비스의 수혜가 적다.

    2014년 기준 울산시의 복지비 1인당 수혜액은 100만원인데 비해 수원시의 경우 47만원 수준에 그친다. 이에 비해 6대 광역시의 1인당 복지 수혜액은 75만원 수준이다. 도세 징수액이나 교부금도 도 수준의 예산결정권이 있을 경우, 지방소비세 배분 등 보다 많은 복지비용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발전 저해에 따른 주민 경제생활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현행 ‘지방분권 및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 100만 도시의 권한은 인구 50만 도시에 맞추고 있다. 같은 법 제 41조에는 9개 항이 나열되어 있으나, 도지사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저해하고 인·허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기반 취약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도 증가하고 있다.

    행정서비스 전달체계가 갖추어지려면 조직과 인력이 일정 수준이 되어야 하나,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는 열악한 수준이다. 2014년 기준 울산시의 경우 인력이 4879명인데 비해 창원시는 3835명, 수원은 2715명에 그친다. 행정서비스 공급의 질을 나타내는 관민비례(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울산은 239명인데 비해 수원 432명, 창원은 280명이다.

    창원시 김충관 제2부시장은 “지난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정책으로 100만 대도시 창원이 탄생했지만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시의 규모에 비해 자치권한은 턱없이 부족해 시민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제안=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8일 국회본관에서 강기윤(창원)·이찬열(수원)·김민기(용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창원·수원·고양·성남·용인 5개 대도시가 공동으로 주관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확보 정책설명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정책 추진 의의와 대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일반시와 비교해 행정수요가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자치권을 부여해 지방이 자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먼저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1988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전면적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며 특별법 위주의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특례보다는 한국의 대도시 정책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 2조에서 100만 도시에 대한 법적 지위를 공고히하고, 제반 독소조항을 과감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부여한 100만 특례(최근 29개)를 추진할 근거가 미약해 지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0조의 2를 신설 100만 도시 특례에 대한 조항을 법 제 2조와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결손액 최소화를 위해 조정교부금 현행 47%에서 57%로 상향 조정하고, 영유아 무상보육비 국고 보조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로 인상하는 등 재정운영 자율성 제고를 통한 주민편의 증진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망= 창원시 등 5개 대도시는 그동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분권 모델’을 공동연구해 ‘직통시’, ‘특례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종류로 신설하고 그에 맞게 행·재정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을 줄곧 건의해왔다.

    하지만 대통령 국정과제인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지방자치종합발전계획’에는 인구 50만 이상은 ‘특례시’ 100만 이상은 ‘특정시’로 법적지위 부여없이 명칭만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5개 대도시가 건의한 것에 비해 못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창원시 등 5개 대도시는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법적지위 부여 등 자치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연석 정책설명회를 시작으로 대도시 정책방향에 대한 공론화는 물론 독자적인 법적지위 신설 및 상급 자치단체 승격 등 인구 100만 대도시의 위상제고 및 자치분권 강화, 더 나아가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동력이 될 것으로 5개 대도시는 전망하고 있다.

    창원시 기획예산실 김종필 광역도시담당은 “행정자치부나 지역발전위회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 맞는 차등분권 실현에 대단히 소극적이다”며 “제대로 된 ‘차등분권’이 실현되지 않으면 이와 관련한 요구와 갈등은 앞으로 더욱 커지고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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