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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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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성사될까

도지사가 투표 여부 결정… 실현 가능성 불투명

  • 기사입력 : 2015-07-0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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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가 8일 경남도에 주민투표 청구서와 서명부를 제출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경남도 행정과에 도민 14만4032명의 서명부를 전달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주민투표 실시 여부, 남은 절차 등에 대해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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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전 도청 정문 앞에서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회원들이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홍 지사 주민소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도 입장= 홍준표 경남지사는 서명을 받아오더라도 도지사의 권한으로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주민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홍 지사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단체장의 재량이다”며 “14만명의 서명을 받아 본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진주의료원 해산은 노조의 인사권, 경영권 개입 및 법을 무시한 단체협약 체결, 만성적자 등의 이유로 추진됐고,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더라도 과다한 예산을 투입해 주민투표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진주의료원 자리는 서부청사로 활용하려고 법적·행정적 절차가 모두 끝났고, 복지부 동의까지 받아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역시 “주민투표에 14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데다 이미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리모델링하는 기공식까지 마친 상태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주민투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3일 진주의료원을 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기공식을 가졌다.

    ◆운동본부 입장= 홍 지사가 주민투표를 거부하면 운동본부는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주민투표 청구 기각 처분 취소 소송’ 등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적 분쟁에 시간이 오래 걸려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곧바로 야권과 시민단체서 추진하고 있는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동본부는 “경남도가 주민투표를 거부하면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추진 중인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에 함께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절차= 홍 지사가 주민투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도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서명부 유효 여부 확인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 절차는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주민투표 대상 여부 및 청구권자 확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및 공표 △청구인 서명부 작성 및 서명 △청구서 및 서명부 제출 △서명부 유효 여부 확인 및 공표 △열람 및 이의신청 △청구수리 최종 결정(심의회 개최) △청구요지 및 선관위 통지 △투표일 및 주민투표안 발의(공고) △주민투표 실시 △개표 및 투표 결과 확정 등으로 돼 있다. 시민단체는 8일 청구서 및 서명부 제출까지 마친 상태다.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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