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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정부 ‘사회간접자본(SOC)사업 평가 강화’ 추진

신공항·남부내륙철도 차질 우려
국가재정전략회의서 발표
사업 타당성 평가 기준에 대안 분석·재무성 분석도 포함

  • 기사입력 : 2015-05-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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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도로·철도·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타당성을 따질 때 활용하는 평가기준에 비용대비 편익비율(B/C), 예비타당성 종합평가(AHP) 외에 대안분석, 재무성 분석 등을 포함하는 방침을 밝히면서 신공항, 남부내륙철도(거제~김천) 등 경남지역 대형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이 같은 방침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마저 도외시하는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등의 여건 변화를 고려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영 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개혁과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정부 R&D(연구·개발) 혁신, SOC 투자재원 다양화 및 투자효율화 등 10대 재정개혁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SOC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B/C, AHP 외에 대안분석 등 평가를 강화하고 저심도(지하 5~6m) 경전철 등 신기술을 활용해 사업비 절감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경제성 논리만 내세워 SOC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향후 대형사업 추진을 원천적으로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또 신기술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건설업체가 공공건설에 참여할 기회를 차단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특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백지화했던 신공항과 예타가 낮은 것으로 알려진 남부내륙철도 등 경남지역 현안사업의 차질도 우려된다. 남부내륙철도사업은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 1차 점검 회의에서 비용대비 편익이 0.5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도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지역편중 문제가 불거져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져 경남지역의 불이익이 우려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지난 4월 국회에서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하지만 야당에서 예타 시행 기준을 높일 경우 대형사업 추진이 많은 영남지역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더 극심해질 것이라고 지적,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대해 전남발전연구원 오병기 책임연구위원은 20일 정책브리핑 자료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SOC 투자재원의 다양화 방안이 경제성 논리만 내세우면서 SOC가 충분하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향후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SOC나 대형사업에 대한 예타 제도도 지역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이나 일괄 예타 및 예타 면제 사업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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