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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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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지난해 폭우피해 미복구 아직도 30%

재난 발생 9개월 지났지만
340곳 중 30%는 복구 안돼

  • 기사입력 : 2015-05-1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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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대티교 인근 진동천에서 인부들이 지난해 집중호우로 유실된 하천 제방을 복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창원시는 지난해 8월 25일 시간당 83.5㎜의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재난이 발생한 지 9개월이 되어 가지만 복구가 되지 않은 곳이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복구를 제외한 공식적인 피해지역만 모두 340곳이었고 복구비는 391억여원으로 추정됐다.

    창원시는 수해복구가 늦어지는 이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수해를 입은 지역이 광범위했고,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와 부족한 예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본격 우기로 접어드는 7월 전에 수해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이상 기후로 초여름에도 집중호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수해복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부분의 수해복구 공사가 피해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나 착공에 들어가 공사 기간에 쫓기다 보면 부실로 연결될 우려도 있다.

    현재 수해복구 시스템은 ‘보고→피해조사→복구계획 수립→복구사업 추진’ 등 크게 4가지로 분류돼 있지만,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다.

    지난해 8·25수해 때도 한 달 만인 9월 22일에서야 정부의 복구계획이 시에 확정 통보됐고, 10월 13일 관계부처 재해복구비 사업예산이 통보됐다.

    또 지방예산 편성과 실시설계용역 발주, 입찰 등의 절차를 거치면 실제 공사는 피해가 발생한 후 5개월이 지나서야 착공이 가능하다. 일부 지역은 행정절차와 보상 문제 등으로 아직 착공조차 못한 곳도 있다.

    예산을 적기에 조달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창원시는 8·25집중호우로 지난해 9월 5일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국비 38억원을 추가 지원 받아 시비 부담을 다소 덜었다. 하지만 시비 부담분 100억원을 한꺼번에 조달하기 어려워 추경에 나눠 확보했다. 이러다 보니 수해복구 사업은 예산에 맞춰 진행되는 ‘찔끔공사’로 이어지고 있다.

    최용균 시민안전과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와 도로 두절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피해는 응급복구를 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해야 하는 피해지역도 많기 때문에 행정절차와 설계 등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우기가 닥치기 전에 수해복구를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훈·김용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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