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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칼럼] 선별과 보편으로 나눌 수 없는 의무교육- 송인세(창원 삼계초등학교 교사)

  • 기사입력 : 2015-05-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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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는 홍준표 도지사의 학교 무상급식 중단 결정과 도의회에서 급식 지원금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통과시켜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러자 도의회에서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란으로 확대돼 시끄럽다.

    헌법 제31조에 의하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했고 교육기본법 8조 1항에서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라고 했다. ‘모든 국민은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제7조)’라고 했다.

    이상에서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당연히 무상교육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 국민의 의무는 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법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은 선별과 보편이라는 복지 담론이 아니라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고 시행해야 할 몫이다. 초·중학교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기에 초·중학교 급식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동의 할 수 없다.

    민심은 이렇게 말한다. “주었다가 빼앗으면 입에 솔 난다.” “우째 자라나는 아이들 가지고 그라노.” “지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 하고 아이들 밥 묵는 소리보다 더 좋은 것 없는데 도지사가 돼 갖고 와 저라노.” 느낌으로 와 닿는 바른 말이다. 훌륭한 지위와 재산, 외모를 갖춘 남자와 선을 본 아가씨가 “내 맘에 안 들어”라는 말은 이리저리 다 따져보고 종합적으로 하는 말이다. ‘아이’ ‘밥’을 가지고 정쟁으로 삼는 일은 민심의 느낌을 배반하는 행위이다.

    큰 틀을 제쳐두고 작은 틀에서의 관점만 올바르다 주장해 도민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행위는 고쳐져야 한다. 우리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라고 한다.

    최소한 의무교육만이라도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서 처리되기를 바라는 바다.

    송인세 (창원 삼계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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