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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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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김석호(사회2부 국장대우)

  • 기사입력 : 2015-03-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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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을 놓고 양산시의회, 지역환경단체, 양산시 등이 논쟁을 넘어 갈등을 빚고 있다. 논쟁과 주장은 필요하지만 서로 갈등을 빚을 필요는 없다. 시의회나 환경단체, 지자체가 추구하는 목표는 ‘시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인 양산시는 여론수렴 등을 거친 구역설정 검토안을 경남도에 보내는 것으로 소임을 다하는 것이지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양산시는 비상계획구역 설정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 등이 있는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5㎞에는 예방적 보호조치 구역을, 20~30㎞에는 긴급보호조치계획 구역을 각각 설정할 것을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한 기초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협의를 거쳐 인구 분포, 비상대책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해야 하는 것으로 관련 법은 명시하고 있다.

    양산시는 긴급보호조치구역에 해당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설정되는 지역이다. 양산시는 4개의 복수안을 만들어 경남도에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1안은 웅상 전 지역과 동면 일부가 포함되는 21~22㎞, 2안은 1안에 상·하북과 삼성동 일부가 포함되는 22~23㎞. 3안은 양산천을 경계로 하는 동쪽지역으로 23~26㎞, 4안은 26~28㎞로 원동면을 제외한 양산 전역이 포함되는 안이다.

    주민설명회 때 설문조사는 1안 35.5%, 2안 8.7%, 3안 9.3%, 4안 32.8%로 나타났다. 양산시는 주변지역과 형평성, 웅상지역주민 소개지역인 양산주도심 제외, 국제적인 기준으로 일본 후쿠시마 사고시 주민 소개 범위와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해 1안을 건의안으로 잠정 채택하고 있다. 양산시의회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최대로 확대해 방사능 방재대책 매뉴얼 수립 대상에 전 시민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4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역환경단체도 4안이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본(30㎞) 독일(25㎞) 미국(16㎞)과 달리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20~30㎞로 모호하게 정해 해당 지역 주민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개정과 발전소별 방사능 사고 가정 시뮬레이션을 통한 주민설명 등이 필요하다. 특히 주민의견수렴 등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련 제반사항을 지자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방사능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한수원이 주체가 되는 것이 옳다.

    김석호 사회2부 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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