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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아직도 조합장 선거는 불법선거의 온상- 강진태(사회2부 국장대우)

  • 기사입력 : 2015-02-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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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국회의원, 지방선거 등 각종 공직선거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뿌리내리고 있는 데 반해 아직도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는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

    우리나라에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조합장 선거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제도가 바뀌고 처음 치러지는 이번 3·11 조합장 동시선거는 제도적으로 후보자가 출마자들을 접촉할 기회가 적어 금품살포 등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법적 조치한 조합장 선거 관련 사범이 벌써 수십 건이라고 한다.

    그러나 조합장 선거 현장에서는 선관위나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위법사항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비웃는다. 오랜 세월 동안 출마자는 출마자대로, 조합원은 조합원대로 공식적(?)으로 돈을 주고 받는 선거로 여기는 관행이 굳어져 있다는 것이 한 출마자의 고백이다.

    사실 당자사끼리 은밀하게 주고받는 금품은 선관위나 수사기관이라고 해도 적발해내기가 무척 어렵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돈선거를 없애지 못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돈을 뿌리다 현장에서 적발돼 재판에 회부된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지 않고 유야무야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조합장 선거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아닌 농협법 적용에서 오는 관대함(?)이 아닐까 생각돼, 위법선거를 하다 적발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물리적인 방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선거사무소 운영과 거리유세 등이 허락되는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이후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13일간 출마자만이 벽보와 공보, 정보통신, 명함 배부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후보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관련 기관이 전력을 다해 단속을 나서도 금품선거가 판을 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최근 상대 후보 비방 목적의 해묵은 비위 관련 사실 유포, 수사나 감사 등 수많은 관련기관의 검증을 거쳐 이상없다는 결론이 나온 사안도 기자회견을 빙자해 폭로성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도 이번 선거제도의 미비점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이라는 지적도 있다.

    결국 깨끗한 조합장 선거 문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스스로가 변화의 중심에 서는 수밖에 없다. 조합이 지역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조합원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선거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정의식과 신고정신을 가져야할 것이다.

    강진태 사회2부 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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