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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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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창원시 규제개혁 들여다보니…

산단 건폐율 상향 등 완화 21건·폐지 33건
산업용지 2만여㎡ 증가… 한국GM 경상용차 다마스·라보 재생산
6개월만에 정부 목표치 초과 달성… 준공업지 용도 재조정 등 과제

  • 기사입력 : 2014-10-1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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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가 일반산업단지의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완화하는 규제개혁으로 산업용지 2만3300㎡(7066평)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의 규제완화를 진단한다.

    ◆실태= 일반산업단지 건폐율 완화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및 관련부서와의 적극적인 업무 협의로 2개월여 만에 이룬 성과이다.

    시는 또 생산이 중단됐던 한국GM의 경상용차 다마스·라보 재생산도 규제개혁을 통해 해결했다. 지난해 연말 정부의 다마스·라보에 대한 환경·안전규제 유예조치에 발맞춰 창원시 성산구는 공장 증축 관련 인허가 7건에 대해 처리기한 보다 15일 빠른 20일 만에 신속히 처리해 경상용차를 출고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요자인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200여명의 고용 창출 등 파급효과를 거뒀다.

    LG전자의 R&D센터 유치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LG전자 R&D센터는 LG전자 측에 대한 끈질긴 대화와 소통, 인허가기간 단축 및 주변 환경개선 지원 등 창원시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으로 유치에 성공했다.

    창원시는 파악된 등록규제 328건 중 폐지 33건, 완화 21건으로 정부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도시계획 조례의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350%’ 에서 ‘400%’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부설주차장 거리 규제인 ‘직선거리 300m 이내’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주거용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설면적 ’85㎡ 이상‘을 ’33㎡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기업과 시민의 불편 규제를 크게 개선했다.

    과제= 시는 지난 4월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 6개월간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설치·운영,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제정, 규제 애로자 보호관제도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창구 팔룡동 가구거리 일대와 성산구 성주동 일대에 난립하고 있는 3차밴드 기업의 집적화를 위한 ‘국가산업단지내 준공업지역 용도 재조정’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에 속도 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종민 창원시 기획홍보실장은 “기업관련 규제 해소로 기업의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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