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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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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정부, 주민세 ‘연 1만원 이상’ 인상 추진

지방세수 확충 ·서민 세부담 ‘딜레마’
담뱃값 올리고 카지노 레저세 부과
당정청, 조세 저항 우려 논의 미뤄

  • 기사입력 : 2014-08-21 11:00:00
  •   
  • ◇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 현황
    (단위 : 원)
    시군 세    율 비 고
    창원시 4,000 4,000 5,000  
    진주시 5,000 5,000 5,000  
    통영시 7,000 7,000 7,000  
    사천시 6,000 6,000 6,000  
    김해시 5,000 5,000 5,000  
    밀양시 8,000 8,000 8,000  
    거제시 - 5,500 7,000 읍지역 없음
    양산시 7,000 7,000 7,000  
    의령군 7,000 7,000    
    함안군 7,000 7,000    
    창녕군 5,000 5,000    
    고성군 6,000 6,000    
    남해군 8,000 8,000    
    하동군 8,000 8,000    
    산청군 5,000 5,000    
    함양군 8,000 8,000    
    거창군 10,000 10,000    
    합천군 5,000 5,000    


    속보= 주민세를 인상하고 카지노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등 세금 인상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 방안에 제동이 걸렸다.(20일자 4면 보도)

    정부와 정치권이 공감대는 형성했으나 6·4지방선거가 끝난 지 불과 두 달 만에 세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조세 저항’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당정청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었으나 논의 자체도 하지 못했다. 입법예고가 연기되면서 지방세수 확보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자체는 재정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주민세 ‘1만원 이상’ 인상 추진= 정부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 예산으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지자체를 위해 세금 인상으로 연간 1조원가량의 지방세수를 확충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주민세 인상 △카지노에 레저세 부과 △담배소비세 부과방식 변경 △일몰 도래한 지방세 감면 정비 등 네 가지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당장 4000억원, 장기적으로는 연간 1조원 가량의 지방세수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3법(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당초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해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세금 인상 관련) 부처 간 협의가 이미 80% 정도 진행된 상태”라며 “향후 관계부처간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앞으로 2년간 큰 선거가 없는 만큼 현안을 해결할 적기라는 판단도 깔려있다.

    정부는 우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현재 전국 평균 연 4620원인 주민세를 내년부터 ‘연 1만원 이상’으로 일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3175억원인 주민세 징수액은 최소 두 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한다. 현재는 각 지자체가 각자 조례에 근거, ‘연 1만원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에 부과하는 레저세를 내년부터 카지노에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담배소비세는 현재 갑당 641원인 종량제 방식을 바꿔 담뱃값의 25.64%를 세금으로 매기는 종가세 방식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조세저항’ 우려= 지방재정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만성적인 지방 세수 부족을 해결할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여야 모두 공감한다.

    하지만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으로서는 주민세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다. 여당 내에서도 주민세 인상보다는 전체 조세수입 중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은 “지방재정 확충 문제는 단편적으로 주민세를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지방분권의 추진속도, 국비와 지방세의 비율, 국고보조시스템 문제점, 각종 예산누수와 예산사업 효과성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주민세 인상의 세수 증대 효과에 대한 실효성도 의문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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