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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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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거제 건설공사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옹벽 기울고 내벽 갈라지고… 매년 민원 100건
안전장치·현장점검 소홀 잇따라
고현동 상가는 2년째 보상 못받아

  • 기사입력 : 2014-08-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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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장평동 다가구주택 터파기 공사로 뒤쪽 단독주택 2가구에 붕괴 위험이 생기자 시공사가 H빔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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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장평동 다가구주택 터파기 공사로 인근 다가구주택 벽채에 생긴 균열.


    속보=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에서 지난 18일 새벽 3시께 신축 중이던 전원주택 옹벽이 붕괴돼 토사가 집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다가구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공사하면서 안전장치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인접한 건축물의 피해가 속출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자 6면 보도)

    20일 거제시에 따르면 건축 관련 피해민원이 연간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건축허가를 받은 거제시 장평동 647-22 일원 건축연면적 344㎡, 지상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공사 현장은 최근 터파기를 시작하면서 지난 3일 태풍 ‘나크리’의 북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공사장 위쪽에 있는 단독주택 2가구의 옹벽이 기울고, 건물 내벽 및 계단 등에 심한 균열이 생겼다.

    시공사는 긴급하게 옹벽 붕괴를 막기 위해 H빔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로 보강했다. 또 건물 내벽 균열은 추후 보수하기로 했다.

    단독주택 주인 A씨는 “아래쪽 다가구주택 공사를 하면서 건물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18일 새벽 집중호우 때 벽채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려 벽지를 뜯어보니 심한 균열이 생겼다”면서 “건축주가 보수를 해주겠다고 했으나, 지반이 내려앉아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어떻게 보수를 해주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공사장 옆에 위치한 장평동 647-25 건축연면적 362㎡의 지상 4층 규모의 골조공사를 마친 다가구주택의 벽채와 창문틀 등에도 휴대폰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발생했다.

    건축주 B씨는 “위쪽 단독주택의 균열은 보수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는데, 옆쪽의 다가구주택은 골조 공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니 난감한 입장”이라고 했다.

    S건설이 지하 3층 터파기 공사를 하고 지상 2층 골조 공사를 하다 중단된 거제시 고현동의 한 아파트의 경우 인접한 고현동 208-7의 상가주택의 아래채(66여㎡) 건물이 파손돼 헐어내고, 본채까지 균열이 생겼다.

    특히 상가주택은 2년째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행사 H주택 측은 “시공사가 책임지고 민원과 골조공사를 마무리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 자금문제로 중간에 손을 떼 재시공을 위한 시공사를 찾고 있어 피해보상을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피해 건축주 C씨는 “지난 2년 동안의 피해에 대해 시행사 측이 현장주변 청소나 약속을 이행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면서 “기다리다 건물 본채까지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어 2주 전에 경찰에 고소하는 등 형사에 이어 민사재판까지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피해 건축주들은 “행정당국이 책상에서 도면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 지형상의 안전문제 등을 두루 검토한 후에 허가를 내주는 게 2차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발생한 민원에 대해 현장을 확인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이회근 기자

    lee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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