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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1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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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예산낭비 책임질 공직자가 필요하다- 김윤식(사회2부 부장대우)

  • 기사입력 : 2014-01-1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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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군을 비롯해 각 지자체에서 수많은 혈세를 들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낭비를 해놓고도 책임질 공직자가 없다.

    경남도 18개 시·군의 자치단체 1년 예산이 3000억 원 넘게 편성된 것은 불과 몇 년 전이다.

    그러나 수천억 원을 혈세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지만 사업이 잘못되면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데 ‘쓰고 보자는 식’인 것 같아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감시하는 의회도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을 해도 그때뿐이어서 공직자들의 자세에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내 돈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강한 비판의 여론이 여기저기서 일고 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중앙에서 한 푼의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 지역과 연관된 부서의 공무원과 줄을 대거나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는 등 분주하게 중앙을 오간다.

    하지만 정부사업에 선정돼 추진한 이후 사후관리를 하지 않거나 신중하지 못한 추진으로 결국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본다.

    실례로 산청군이 금서면 특리 동의보감촌에 조성된 동의전에 ‘국새’를 만든다고 개인에게 민간자본보조로 수십억 원을 투자했지만 결국 만든 국새가 가짜로 판명나 구속되는 바람에 공사를 하던 업체가 돈을 받지 못하자 산청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조정을 통해 산청군이 공사업체에게 7억여 원을 변상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동의보감촌 내에 50여억 원을 들여 지은 동의본가도 개인에게 연간 9000여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위탁했다가 위탁받은 사람이 영업에 필요한 수도 등 공사를 했으나 계약대로 되지 않고 방치되자, 산청군은 엑스포 기간에 사용하기 위해 위탁 계약을 취소했다. 이에 공사 업체가 군을 상대로 2억5000여만 원의 소송을 제기해 군이 패소하면 변상할 처지에 놓여있다.

    이처럼 수십억 원의 혈세를 들여 조성한 시설물들이 방치돼 있으나 산청군은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상태다.

    만약 개인이 수십억 원을 들여 이런 시설물을 조성했다면 이처럼 방치했을까.

    신중하지 못한 일처리로 수십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으면서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실패한 사업을 실시해도 자기 업무가 아니라며 ‘안 된다’고 충언하는 공직자도 없다.

    결국 이들 시설물들을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바람에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됐다.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추진해 놓고도 예산 확보하는 사람 따로, 낭비하는 사람 따로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산청군은 실패한 사업에 대해 책임도 묻지 않고 예산을 낭비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사업은 그만두고, 이름만 있는 정책실명제를 제대로 시행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없애고 농가소득과 군정발전에 이바지하는 시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공직자들은 어떤 사업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때 자기 일이라 생각하고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는, 책임지는 행정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김윤식 사회2부 부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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