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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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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방공식별구역 놓고 한·중·일 갈등 고조

중국 “재조정 안해” VS 정부 “우리도 확대”
국방부 “남쪽 이어도 포함 염두 … 홍도는 우리 영공으로 일본 방공식별구역 적용 안받아”

  • 기사입력 : 2013-11-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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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공식별구역을 놓고 한국과 중국, 일본의 갈등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지난 23일 동중국해 상공에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설정한 데 대해 조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했고 우리 측도 방공식별구역(KADIZ)을 남쪽으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가운데 거제도 남쪽에 위치한 무인도인 ‘홍도’ 남방의 우리 영공의 일부도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에 포함됐다는 논란이 일었으나 국방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거제 남방 무인도 ‘홍도’ 일본 방공식별구역 논란= 거제도 남쪽 50㎞에 위치한 무인도인 ‘홍도’ 남방의 우리 영공의 일부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있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8일 “1982년에 유엔해양법이 채택돼 1994년에 발효됨에 따라 영해 개념이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되면서 확장된 홍도 남방 해역 영공의 일부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확장된 홍도 남방 해역의 우리 영공에는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영공에는 대한민국의 권리가 모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방공식별구역은 아무런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엔해양법에 따라 영해 개념이 확대되면서 홍도 영공일부가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된 것은 맞지만 국제법적인 효력이 약한 방공식별구역보다는 영공개념이 우선인 만큼 일본 방공식별구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국익과 국제적 관행, 관련국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中, 한국 ‘방공구역조정’ 요구 거부=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연구원에서 협의회를 열어 방공식별구역(KADIZ)을 남쪽으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국 측이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에 일방적으로 넣어 이어도를 포함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 참석자는 “그동안 KADIZ와 관련해 북쪽에 주로 관심을 두다 보니 남쪽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면서 “남쪽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의 확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수중 암초인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만 1969년 일본에 이어 중국 측이 최근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시켰다. KADIZ에는 이어도가 빠져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군용항공기 식별선=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국가안보 목적상 군용항공기를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이다.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항공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서 침범 사실을 알리고 퇴거를 요구함과 동시에 우리 전투기가 출격하게 된다. 다만,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타국 항공기가 침범했다고 해도 강제착륙 또는 무력사용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또 민간 항공기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차원에서 설치·운용하는 비행정보구역(FIR)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군이 설치·운용하는 방공식별구역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상권 기자·일부연합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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