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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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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신성범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법률안 발의

재해로 가축·어패류 폐사 때 ‘매몰’ 근거 마련

  • 기사입력 : 2013-11-2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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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월 17일부터 51일간 발생한 유해성 적조로 경남 2505t 등 모두 2818여t의 어패류가 폐사했다. 그렇다면 이처럼 여름이면 발생하는 대량의 폐사 어패류는 어떻게 처리할까.

    현행 법률상 질병으로 인한 가축 및 수산동물 폐사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체를 매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조, 이상수온, 태풍 등 재해로 인해 폐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돼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서 매몰하고 일부는 비료나 사료로 재활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18~27일 통영시에서 적조로 폐사한 어패류 265t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남 여수의 사료공장(남해화학)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운반차량이 도심을 통과하면서 오물과 악취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고, 폐사 어패류가 대폭 증가하면서 운반의 한계가 나타났다.

    특히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여름 휴가철이어서 운반차량의 도심 진입을 반대하는 항의가 빗발쳤다. 이에 통영 도산면의 사유지에 폐사 어패류를 매립했으나, ‘매몰근거가 없어 불가하다’는 환경부의 입장이 전달됐다.

    이 과정에서 해수부와 환경부의 의견충돌이 있었다. 환경부는 매몰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매몰하는 것은 차후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해수부는 별도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매몰하지 말라는 주장은 적조 피해 사후처리를 지연시켜 어민들뿐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도 피해가 과중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폐사 어패류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져 사유지 대신 시유지에 매몰하는 선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사유지에 매몰했던 380t을 다시 시유지로 옮겨 매몰하는 등 이중 작업이 이뤄졌다.

    이처럼 매년 적조 등으로 폐사하는 어폐류 발생이 반복되는 등 재해로 인한 수산동물의 처리문제가 대두하면서 이를 매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은 재해로 가축이나 수산동물의 사체가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매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해로 인해 가축이나 수산동물의 사체가 대량 발생해 해당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매몰 처리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도록 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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