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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6월 출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어떤 기구인가

지방분권촉진위+지방행정개편위
자치경찰제·교육자치·기초단체장 무공천 등 논의

  • 기사입력 : 2013-04-11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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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6월께 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출범한다. 현행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다. 자치경찰제를 비롯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 운영 등에 대한 정책과 제도 정비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공론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 관련 법안 상임위 회부=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오는 5월 29일까지 존속한다.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의 활동은 2014년 12월까지다.

    지방분권촉진위의 법적 시한은 다음 달 말로 종료되지만, 위원들의 임기가 이미 지난달 초 끝난 만큼 사실상 활동이 끝난 상황이다. 그럼에도 후속 작업이 이어지지 않아 지방분권정책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박성효(대전 대덕구) 의원은 지난달 29일 지방분권위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를 통합해 지방자치발전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통합 지방자치발전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지방분권을 총괄하는 기능을 맡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에 대한 검토,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의 문제를 두 위원회가 중복 수행해 업무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지방분권위 한경호 지원단장은 10일 국회 김태환 안행위원장을 방문, 6월 이후 분권기구의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법안의 4월 통과를 요청했다. 한 단장은 “향후 지방분권 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체계정비가 시급하다”면서 “국회 제출 법안의 처리 기한이 빠듯한 만큼 국회법 제59조 단서조항에 따라 상임위 의결로 예외가 가능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행정체제개편위 오동호 지원단장도 “통합 지방자치발전위를 가능한 한 빨리 출범시켜 단기적 현안 업무는 물론, 중장기적 지방분권 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행부는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자치위 신설과 정당공천제 폐지의 정부 차원 공론화 의지를 밝혔다.

    ◆권경석 전 의원 등 위원장 물망에= 신설될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총리급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통합된 만큼 위상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위원장은 실무 능력과 정치력을 두루 갖춘 ‘힘있는’ 인사가 발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후보군에 지방분권 전문가로 알려진 권경석 전 의원이 거명되고 있어 주목된다.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실무경험과 국회의원 재선을 거치면서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활약한 만큼 공직사회에서도 적임자로 꼽고 있다.

    특히 권 전 의원은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과는 부산고 동창으로 막역한 관계이며 국회에서 지방분권 관련 업무에 호흡을 맞춘 적도 많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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