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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도지사 후보 공약 실천 가능하나

☞ 홍준표 새누리당 후보 ‘도청, 마산 이전’- 비용·타당성·행정절차 ‘난관’
☞ 권영길 무소속 후보 ‘통합창원시 분리’- 주민투표·입법·시민 혼란 ‘난제’

  • 기사입력 : 2012-11-26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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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전경./경남신문DB/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DB/



    12·19 경남도지사 보궐 선거가 25·26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27일부터 본격 선거전에 들어간다.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가 옛 창원시에 있던 경남도청 옛 마산으로 이전하는 ‘도청 마산 이전’을, 무소속 권영길 후보가 통합시인 창원시를 다시 창원-마산-진해시로 분리하는 ‘창원시 분리 추진’을 각각 밝힌 가운데 민주통합당 공민배 후보는 두 가지 공약에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청 이전과 창원시 분리는 도지사 보궐선거를 달굴 뜨거운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와 권 후보의 대표 공약을 분석·점검한다.



    ☞ 홍준표 새누리당 후보 ‘도청, 마산 이전’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는 ‘창원도청 마산이전’을 약속했다. 앞서 경남도는 457억 원을 들여 도청 본관보다 연면적이 넓은 신관을 지난 2010년 11월 완공했고, 지난해 10월에는 188억 원을 들여 본관까지 리모델링을 마쳤다. 현 도청사를 정비하는데 650억 원 가량의 적지 않은 재정을 쓴 셈이다.

    그로부터 1년여 남짓, 홍 후보가 ‘도청을 마산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의 균형발전과 도민화합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같은 행정구역 내로 도청을 이전하는데 대한 합목적성 논란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야권의 공민배, 권영길 후보가 도청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도청 면적·공시지가·용도= 현 도청부지는 총 23만여㎡다. 개별 부지와 올 7월 기준 ㎡당 공시지가는 △도청본관 부지 7만9929.3㎡(86만 원), △신관·민원동·도경찰청 8만8689㎡(86만 원), △도의회·어린이집 4만3115.7㎡(79만1000 원), △도유지 94.6㎡(86만 원), △옛 경남도선관위 4829.8㎡(82만9000 원), △옛 선관위 인접지 3751.5㎡(28만9000원) 등 도립미술관을 제외한 총 면적은 22만410㎡다. 총 대지가격은 지난 7월 공시지가 기준 1842억857만 원이다.

    도청지구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중심상업지역, 공용시설보호지구, 최고고도지구(30m),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업무지역만 허용하고 있다. 가능한 시설은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연장, 전시장, 주차장이고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40% 이하로 최저높이 12m, 최고높이 30m로 제한하고 있다.

    ◆홍 후보 주장·근거= 홍 후보는 도청 부지 중 도립미술관과 경남도경찰청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약 5만 평을 팔아 오피스텔이나 쇼핑센터 등 창원중앙역 역세권과 연계 개발한다는 복안이다. 홍 후보는 당선되면 곧바로 ‘도청이전 기획단’을 만들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현 도청부지를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선정, 새 도청 건립을 일괄계약할 계획이다. 홍 후보는 현 도청부지의 재산가치를 1조5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체적으로 ㎡당 약 650만 원, 평(3.3㎡)당으로는 2145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나, 도경찰청과 도립미술관을 제외한 약 5만 평을 평당 3000만 원에 매각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는 도청 이전에 따른 비용은 3000억 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진주 제2청사 건축과 진해의과대학 건축비를 충당한 후 1조 원 가량의 잉여자금은 도의 부채를 청산하거나, 거가대교·마창대교 운영권 인수비용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000년 전후에 분양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중심상업지구의 분양가가 3.3㎡당 1000만 원에 못미쳤고, 현재 남아 있는 27필지의 평균 감정가격도 ㎡당 160만 원 안팎(평당 약 500만 원)인 점을 감안할 때, 과연 그 보다 3~5배 높은 매입대금을 지불하고 뛰어들 민간사업자가 있을지 주목된다.

    ◆행정절차 ‘난관’= 도청 이전 절차는 도지사가 이전 예정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으로부터 개시된다. 하지만 현 도청 부지와 이전할 도청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권은 국토계획법 제29조 1항에 따라 창원시장에게 있어 이견이 노출된 가능성이 있다.

    도청 이전을 위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끌여들여야 하는데, 선행조건으로 현행 업무지역인 도청부지를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를 바꾸는 도시기본계획변경을 창원시장이 실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박완수 창원시장이 1970년대초 정부의 중화학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국내 유일의 계획도시의 근간을 40년 만에 깨는 ‘악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동안 창원시는 도심 한 복판인 성산구 중앙동 단독주택지역 주민들이 1종 전용주거지역을 용도변경해 아파트 건립이 가능케 해달라고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같은 우려 때문에 승인하지 않았다.

    성산구 두대지구 연립주택지역 주민들도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보통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을 창원시에 냈지만, 마찬가지였다.

    창원시로서는 도청 이전을 위해 업무지구인 현 도청부지를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할 경우, 다른 주거지역 주민들로부터 ‘용도변경 요구 도미노 현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종국에는 창원계획도시의 틀이 완전히 붕괴되는 혼란상을 우려하고 있다.

    이상목 기자 smlee@knnews.co.kr



    ☞ 권영길 무소속 후보 ‘통합창원시 분리’


    무소속 권영길 후보는 도지사가 되면 통합창원시 분리를 추진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혔다.

    올 연말부터 논의를 시작해 내년 초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마산·창원·진해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협의회’를 만들고, 시의회가 중심이 돼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방식의 로드맵까지 제안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절차를 마무리짓고 창원-마산-진해의 시장과 도·시의원을 각각 선출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시의회 주민투표 발의라는 형식적 요건에 앞서 110만 창원시민의 여론을 형성하는 실질적인 동의, 5개 행정구와 구청을 중심으로 해오던 시민들의 민원처리 혼란, 4000여 명에 이르는 공무원과 산하기관, 사회·문화·경제단체 등 이미 통합을 이룬 단체의 해체라는 새로운 고민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권 후보 주장·근거= 권 후보는 투표 등 시민 참여가 배제된 사실상 강제 통합, 통합 이후 주민 반목, 오는 2014년 이후 교부세가 800억 여원 감소하는 등 재정적 손실을 분리 주장의 이유로 밝혔다.

    그는 지자체 분리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시의회 발의가 가장 바람직하며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의 뜻을 확정한 뒤 이를 국회의원의 입법으로 관철하는 연계 전략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분리 이후 마산·진해의 균형발전을 위해 3개 시의 협력을 위한 마창진공동발전위원회를 구성, 지난 3년간 추진해온 공동의 사업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마산과 진해의 재정여건 안정과 도시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경남도가 제시하겠다고 했다.

    ◆입법 과제= 분리를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110만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 국회의 법 제정이라는 두가지 큰 산을 넘어야 한다. 또 공약의 진정성, 투표 비용, 물리적인 시간 등 유·무형의 장벽도 있다.

    시민 동의에 대해 권 후보는 주민투표를 제안하면서 주민투표 제안 주체는 시의회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창원시의회의 의석 구도를 보면 새누리당이 38명이다. 통합진보당이 9명, 민주통합당 5명, 무소속 3명 등이다. 지역적으로는 옛 창원 21명, 옛 마산 21명, 옛 진해 13명으로 권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돼 주민투표 발의를 창원시의회에 요청하더라도 시의회에서 새누리당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 또 지역적으로 이해가 상충, 대립이 불가피하다.

    시의회가 주민투표를 제안하고 이 방안이 의결되더라도 ‘주민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의 득표’ 요건을 넘는 것도 만만찮다. 특히 서울시 무상급식과 남해 화력발전소 유치 사례 등 최근의 예에서도 이는 입증된다.

    국회 입법도 만만찮다. 법안 발의는 의원 10명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그러나 쟁점 법안의 경우, 소수의 동의로는 여론 형성에 한계가 있고 쟁점 법안인 경우는 상임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 다만, 지난 18대 국회에서 야당에서 창원시 등 통합시 출범이 지방자치와 분권에 위반된다고 반대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국회도 새누리당이 154석으로 전체 절반을 넘는다는 점에서 본회의 통과를 속단하기 어렵다.

    ◆사회적 과제= 공약의 진정성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 2014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점 등도 난관이다. 투표 비용도 만만찮다. 권 후보는 통합때 이를 실시하지 않아 비용이 들지 않았던 만큼 이 비용은 문제가 아니며 교부세 800억 원 감소가 2014년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확보할 교부금 등으로 이를 상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철도 건설 사업 등 현안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통합단체 분리 후유증, 도시계획·개발 등 각종 특례도 포기해야 한다.

    이병문 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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