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과 주변유흥가를 관할하는 경찰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주점이 많고 터미널과 지하상가 등 운집인원이 많다보니 유독 주취자 처리를 요하는 112신고가 자주 접수되어 처리하곤 한다.
대다수의 주취자들은 노상이나 계단 등에 자고 있는 경우가 많아 깨워서 귀가조치를 시키거나 이마져 불가능 할 경우에는 가족에게 연락하여 인계하고 있다.
또 다른 주취자들 중 일부는 술기운을 빌어 경찰지구대나 주민센터에 찾아가 근무중인 경찰관과 공무원에게 이유없이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있다.
지난 3월에는 술에 취한상태에서 행인에게 폭행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랜시간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형사입건되어 벌금처분을 받고 배상금까지 물어준 이도 있었다.
또 다른이는 이런행위에 그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을 머리로 밀쳐 폭행을 하는 등 상습성이 인정되어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에서는 2013년 3월 신설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에 의거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자를 정도에 따라 현행범체포 등 절차를 통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으로 정도가 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모욕, 공용서류등무효죄 등 관련법에 의거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또한 지급명령신청 등 손해배상책임도 묻고 있다.
경찰관서를 포함하여 관공서에 찾아온 이유는 별론으로 하고 술에 취하여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일들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도 공감하지 않는다.
관공서를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하고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주취상태가 아닌 품격있는 방문으로 관공서 소란행위가 없어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박금태 마산동부경찰서 합성지구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