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돼야
범죄신고 112전화는 각종범죄와 관련된 사항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해결책을 바라는 피해자를 위한 보호 전화이다.
그러나 허위, 장난신고로 인해 범죄예방과 단속 등 민생치안에 주력해야 할 경찰관들에 대한 귀중한 시간을 헛된 곳으로 낭비시키고 경찰업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허위, 장난신고로 정작 위급하고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 범죄 현장이나 실제로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시민들의 신속한 신고출동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제2, 제3의 피해를 막지 못할 때가 있어 늑장출동이라 지탄을 받기도 한다.
112허위신고를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술을 마시고 습관적으로 다양한 허위신고를 한다. 경찰에서는 허위, 장난 신고는 일종의 범죄행위로 간주해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하는 등 엄정 하게 대처한다.
112신 접수건수는 14년 5만5,127건으로 전년대비 8,879건(19.2%)증가 했으나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 불편해소를 위한 신고가 전체 112신고의 24.5%(23만2,594건 ‘15.3.31기준), 허위. 오인신고는 3.2%(7,489건) 차지했다.
최근 김 00(여,63세)는 창원시 성산구 마디리로 10번길 10 노상에서 남자가 칼을 들고 다닌다라고 거짓신고 하여 법원에서 벌금 2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특히 허위. 장난신고로 소중한 경찰력이 낭비되는 사이, 정작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경찰이 출동하지 못해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내가 무심코 한 작은 행동 하나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혹시 타인이 아니라 내 가족과 생명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면 허위신고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광판 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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