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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아시나요?
박병주       조회 : 2199  2015.05.12 09:44:38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가족주의로 인하여 가족의 조화나 화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에 가정 내의 부부싸움은 가족 내부문제로 간주하였지만, 최근에는 가족 간에 발생하는 조그마한 다툼이라도 112로 신고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보면 피해자 대부분은 가해자가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달라고는 하지만 처벌을 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개월 전, 한 여성분이 어두운 표정으로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전라도가 친정인 이 여성분은 오로지 남편만을 믿고 연고도 없는 이곳에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뜻이 맞지 않아 현재 남편과 이혼소송 중으로 별거중이나 남편이 자신의 직장에 찾아와 직원들과 자신을 괴롭히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전송하는 등, 심각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며 눈물로 하소연하였으나 역시 처벌은 원하지 않고 접근금지만을 원하였다.

이에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설명하면서 구비서류, 접수 및 작성방법등에 대하여 상담한 적이 있다.

이후 여성분은 관할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하였으며 판사의 접근금지 결정으로 현재는 남편이 자신의 직장에 찾아와 괴롭히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지 않고 있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며 무척이나 고마워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란 행위자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관할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가해자에 대하여 퇴거,격리가 필요하거나 주거,직장 및 전화 이용 접근을 금지하고 싶을때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이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마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박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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